지적장애 10대 친딸 성폭행한 父, 항소했다 '전자발찌 20년'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지적장애 친딸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아버지가 '형량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되레 "전자발찌 20년을 부착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범행 이전에도 3건의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 중 2건이 지적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이어서 재범 위험성이 중간정도라고 판단한 원심에 문제가 있다"며 20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분별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같은 범죄로 5년 간 복역하고 출소해 장애를 가진 딸에게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수강간죄로 5년 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해 4월24일 출소한 정씨는 2001년부터 13년 동안 경북의 한 재활시설에서 생활한 딸(18)을 경북 포항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다음날 밤 정씨는 딸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하고, 10일 간 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

또 화장실에 딸을 데려가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게 했으며, 설거지를 하고 있던 딸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

정씨의 딸은 오빠에게 "아빠가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아들이 적극적으로 만류했는데도 정씨는 성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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