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지향이 사건' 생모에 징역4년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2일 지향이 생모인 피모(25·여)씨에게 유기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을, 피씨의 동거남 김모(23)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지향이가 병으로 숨진 것 처럼 검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 양모(65)씨와 장의사 김모(47)씨에게는 징역 1년6월,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씨에게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의 친모로서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채 방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데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평소 생후 27개월된 딸 지향이를 돌보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로 식탁에 빵조각을 올려놓고 기저귀만 채운채 장시간 외출한 피씨는 올 2월 중순~3월 초 지향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뇌출혈을 일으켰는데도 동거남인 김씨와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시는 등 방치,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마터면 단순 변사로 처리될 뻔했던 '지향이 사건'은 '지향이의 죽음이 의심스럽다'는 유족 측 제보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 3개월여만에 전모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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