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형태 의원 징역형 확정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됐던 무소속 김형태 포항남울릉 의원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이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을 나오고 있다.2012.10.3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됐던 무소속 김형태 포항남울릉 의원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이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을 나오고 있다.2012.10.3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사전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무소속 김형태(61·포항남·울릉) 의원이 25일 대법원 선고에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김형태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32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선고와 관련 남구 지역민은 "예상했던 결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남은 임기 동안 참신한 인물을 뽑아 그동안 밀려있던 각종 현안들을 하루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새누리당의 전략공천을 받은 후보가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것에 대해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다.

새누리당 당원 하모(58)씨 등은 "당에서 전략공천한 후보가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의 판결은 존중 되어야 되며,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재선거에는 지역민을 위해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된다"고 말했다.

당원 송모(51)씨도 "당에서 전략공천 카드보단 현재 누가 지역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지,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고 했다.

김 전의원은 지난해 4.11총선에 당선된 후 약 15개월간의 국회의원직을 수행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