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성만 부의장, 공선법 위반 '무죄'

도의회에 따르면 박 부의장은 지난해 4월11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장윤석 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측이 투표인단 대리등록을 지시하는 등 부정선거 행위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부의장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으나, 지난 2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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