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건강식품 판매업자 적발

실데나필 함유 ‘징코란’ 분말 원료 제조 현장.(부산식약청 제공)© News1
실데나필 함유 ‘징코란’ 분말 원료 제조 현장.(부산식약청 제공)© News1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마황, 삼지구엽초, 야관문 등에 ‘실데나필’ 성분을 섞어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일당 4명이 붙잡혔다.

부산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판매한 전모(70)씨 등 3명과 이들에게 원료를 공급한 이모(70)씨를 각각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및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및 전화권유 등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인 ‘징코란’ 3만4380캡슐(시가 1억5680만원 상당)을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권모씨(47)와 조모씨(54)는 각각 ‘징코란’ 제품을 임의로 분할 포장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해 왔다.

이들에게 ‘징코란’을 공급한 이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마황, 삼지구엽초, 야관문 등에 실데나필 성분을 섞은 분말원료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에 보내 제품 생산을 위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식약청은 위반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요청했다며 건강기능식품에 의약품 성분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는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식품 등은 불법 의약품성분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데나필’ 함유 건강기능식품 징코란(30캡슐).(부산식약청 제공)© News1
‘실데나필’ 함유 건강기능식품(징코란,20캡슐)©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