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진으로 허위영상, 아동 성착취물 1600개…현직 경찰 재판행

부산공소청, 현직 경찰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부산광역·지방공소청 ⓒ 뉴스1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아동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공소청은 6일 현직 경찰관인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등)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3월 13일부터 올해 8월 5일까지 AI를 이용해 지인 사진으로 허위영상물 400개를 합성한 뒤 이 중 50여 개를 제공하는 한편 휴대전화로 불법촬영물 10여 개를 촬영 및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 성 착취물(1600여 개)·허위영상물(2600여 개)·불법촬영물(1300여 개) 등 총 5600개에 달하는 사진 및 영상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A 씨는 경찰관으로 입직하기 전인 2021년쯤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2022년쯤부터 2024년 4월 입직 이후까지 지인 사진을 이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허위영상물 합성 등에 이용할 자료(피해자 얼굴 사진 등)를 상당 기간 수집·보관해 왔다.

공소청 관계자는 "범행의 지속성·반복성과 관련 자료 보관 양상 등에 비춰 여성 또는 아동의 이미지를 성적으로 이용하려는 욕구가 이 사건범행의 배경으로 작용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