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당국, '수산물 택갈이 의심' EU수출 기업 조사 착수
위반사항 확인될 경우 '수출공로탑' 등 박탈될 수도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유럽 지역 수출 등으로 지난해 기준 430억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한 부산 지역의 한 수산물 수출기업이 '유럽연합(EU) 수산물 수입규정'을 위반, 사실상 무허가 작업을 한 정황이 드러나 관련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6일 수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 등 당국은 수산물 사업 등을 영위하는 A 사에 대해 'EU 수산물 수입규정' 위반 사항을 포착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A 사는 매출규모 530여 억원의 업력 10년 차 기업으로 수산물 도매 등을 주력업무로 하고 있으며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한 수출기업이다. 수출관련 매출만 431억 원에 달하며 2019년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물 수출공로탑을 받기도 했다.
최근 A 사는 비인가 공장인 B 사에서 생선류 머리 절단 작업 등 가공작업을 한 뒤 EU인증을 받지 않은 한 냉동창고로 이를 옮겨 EU지역으로 수출한 일종의 '택갈이'를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우리 기업이 EU로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획 및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위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EU 수출을 위한 가공·저장 시설로 등록된 곳에서 생산된 수산물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해당 제도는 EU가 수산물의 철저한 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가공 및 저장 시설 등록을 통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생산, 가공 공장, 냉동창고 등을 즉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취지다.
업계 안팎에서는 A 사의 위반사항이 최종 확인될 경우 EU에 대한 매출 비중이나 규정 위반시점에 따라 수출공로탑 포상이 박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A 사가 받은 수출공로탑은 정부포상 지침 및 산업통상부의 '수출의 탑' 수여 기준을 준용해 운영된다. 해당 기준에서는 실적위조나 대외무역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포상이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수출바우처나 정책자금을 수급한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및 가산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 통상 수출공로탑을 수상한 기업에는 통상 2~3년간 정부나 지자체 사업참여에 가산점이 주어지고 시중은행 및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국책 금융기관, 수협 및 특수은행 등으로부터 신규 대출 및 보증신청에서 혜택을 받는 등 다양한 금융혜택이 제공된다.
해수부에서도 수출 잠정 중단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A 사의 경우에도 지난해 기준이기는 하지만 재무제표상 국고보조금 4300만 원을 지출한 바 있다.
다만 실제 EU수출규모나 최초 위반 시점 등에 따라 규제 및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 수품원은 등록시설인 창고 및 B 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작업일지 등 일부 서류에서 관련 내용이 누락된 것을 포착하고 해양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해경은 수사를 위한 초기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등 조사는 초기 단계에 있다"며 "현재 A 사의 위반 사항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EU 수산물 수출 비중은 9.9%로 중국(18.4%), 미국(17.3%)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red-yun8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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