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캉이' 시민이 만든 이름인데…개인 상표 출원에 부산시 나섰다

10월 중 직접 상표 출원·정보제공 절차 대응

29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 관계자들이 선박과 워터펌프를 동원해 상어 '부캉이'를 외해로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부캉이를 관람하고 있다. 2026.9.29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부산 북항친수공원의 상어 '부캉이'를 둘러싼 상표권 선점 논란에 부산시가 직접 대응에 나선다. 개인이 '부캉이' 명칭과 상어 도안 등을 활용한 상표를 잇달아 출원한 사실이 확인되자, 부산시도 이달 중 상표를 출원해 시민과 지역사회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브랜드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이름을 얻은 '부캉이'를 누구나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10월 중 상표를 출원하고, 앞서 이뤄진 개인 명의의 상표 출원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 수로에서 처음 발견된 상어의 애칭이다. 이후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부산의 새로운 명물로 떠올랐다.

지난달 29일에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부산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부산시는 공식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부캉이를 시민 소통과 도시 홍보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캉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상표권 문제도 불거졌다. 부산시에 따르면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확인 결과 지난달 21일부터 '부캉이' 한글·영문 표기와 '부캉이+BUKANGI+상어 도안' 등을 활용한 상표 5건이 개인 명의로 출원됐다.

해당 출원에는 키링과 의류, 봉제완구 등 약 40개 상품이 포함돼 있으며 현재 상표 등록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상표는 출원만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와 권리 범위가 결정된다. 부산시는 개인이 출원한 상표가 등록될 경우 권리 범위에 따라 향후 부캉이를 활용한 공공 콘텐츠 제작이나 지역 상품 개발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특정 주체가 '부캉이' 명칭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막고 시민과 지역사회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상표 출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달 중 '부캉이' 상표를 출원해 권리 확보를 추진하고, 향후 제3자의 추가 상표 출원으로 활용이 제한되는 상황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개인이 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처 정보제공 절차를 활용한다. '부캉이'라는 명칭이 특정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시민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소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확산됐다는 점을 알리고, 상표 식별력과 특정 주체에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향후 상표권을 확보하면 시민과 소상공인, 지역 창작자 등이 '부캉이'의 공공적 가치와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콘텐츠와 상품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캉이'를 부산시만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키워가는 도시 브랜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부캉이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부산의 새로운 상징으로 성장했다"며 "시민들과 함께 만든 이름이 특정인의 독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살피고, 지역사회가 함께 즐기고 키워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wee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