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단체 "전 보좌진 증거인명 유죄, 전재수 직접 해명하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증거인멸 경위 등 해명 요구
"유죄선고 보좌진 중엔 20·30대도...정치적·도덕적 책임"

부산지역 보수 성향 청년단체들이 2일 부산시의회에서 전재수 부산시장의 전직 보좌진 4명에 대한 유죄 선고와 관련해 전 시장의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6.10.2 ⓒ 뉴스1 이주현 기자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부산지역 보수 성향 청년단체들이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 사무실에서 벌어진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해 당시 보좌진 4명 모두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전 시장의 직접 해명과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청년단체 연합 30여 명은 2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시장이 보좌진 뒤에 숨지 말고 부산시민 앞에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좌진은 법정에 섰는데 정작 그들이 지키려 했던 정치인은 왜 책임 밖에 서 있느냐"며 전 시장에게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앞서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선임비서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4급 보좌관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8급 비서관과 인턴 비서관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전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비해 업무용 PC를 초기화해 전자정보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년단체들은 특히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공소시효 만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거론했다. 피고인 측은 전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를 통해 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이상이 될 수 있어 당시 전 시장에 대한 형사소추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또 파손된 저장매체에 관련 증거가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전 시장의 일정과 미팅 내역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청년단체들은 전 시장을 향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누구를 언제 만나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지역구 사무실 PC 초기화와 저장장치 파손·폐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증거인멸 과정에서 지시나 묵인, 보고가 없었는지와 재판부가 이번 범행을 전 시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해 어떤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질 것인지도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유죄를 선고받은 보좌진 가운데 20·30대 청년 실무자가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이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전 시장이 정치적·도덕적 책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리부트청년포럼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쉼표를 비롯해 김형철·서지연 전 부산시의원 등 전직 청년 기초·광역의원 등이 참석했다.

2wee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