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검찰청 막 내리고 '부산 공소청' 출범 첫날…"아직 실감 안나요"
부산광역·지방공소청 공식 업무 시작…직원들 바뀐 간판 '찰칵'
"검찰청이 아직 입에 붙어"…직접 수사권 폐지에 '혼란' 우려도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아직 크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바뀐 체계에서 직접 근무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2일 오전 8시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광역·지방공소청. 78년간 이어진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 체제가 시작된 첫날, 직원들이 하나둘 청사로 출근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부산고검·지검으로 불렸던 청사 외벽에는 '부산광역공소청·부산지방공소청'이라는 새 기관명이 자리 잡았다. 출근하던 일부 직원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휴대 전화를 꺼내 새 간판을 사진으로 남겼다.
한 직원은 "바뀐 간판이 낯설고 어색해서 사진으로 남겼다"며 "택시를 타고 출근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검찰청으로 가달라고 했다. 이제 공소청인데 아직 입에 붙지 않는다. 그래도 잘 적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78년 만의 체제 개편이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었다. 또 다른 직원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 크게 와닿는 건 없다"며 "실제로 바뀐 체계에서 근무해 봐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업무 변화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부산공소청의 한 검사는 "제도가 크게 바뀐 만큼 처음에는 업무 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은 있다"며 "새로운 체계가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부산고검은 부산광역공소청으로, 부산지검은 부산지방공소청으로 공식 출범했다. 1948년 부산지검 개청 이후 78년간 이어진 '검찰청'이라는 이름도 사라졌다.
초대 부산광역공소청장은 이종혁 전 부산고검장이, 부산지방공소청장은 김남순 전 부산지검장이 맡는다.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사의 직접 수사권도 폐지됐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직접 수사하는 대신 보완 수사를 요구한다. 영장 청구권과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 권한은 유지된다.
공소청에 고소·고발장이 제출되면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안내하거나 해당 기관으로 이첩하는 등 시민들의 사건 접수 절차도 달라진다.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은 이날 함께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갔다.
부산 강서구 명지동 퍼스트월드브라이튼에 들어선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322명 규모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항만과 물류, 금융, 조선, 방산 등이 주요 수사 분야다.
다만 부산중수청은 출범 직전까지 청사 조성과 인력·수사 시스템 구축 작업을 이어왔다. 지난달 27일 기준 두 차례 특례 임용 신청자는 중수청 전체 정원의 68.3% 수준으로 알려졌다.
제도 전환에 따른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경과조치도 시행된다. 기존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했거나 송치받아 수사 중인 일부 사건은 시행일부터 최대 90일간 종전 규정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 필요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wise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