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소란 피우다 출동 경찰관들 뺨 때린 40대 소방관 벌금형
벌금 300만원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술에 취해 소방서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40대 소방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전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소방공무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2시 35분쯤 경남 김해시 한 소방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언쟁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인적사항 확인 요구를 받고 신분증을 건네주다가 경찰관 2명의 뺨을 1차례씩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석 판사는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들을 갑자기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해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