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부산지검' 역사 속으로…부산광역·지방공소청 출범 'D-1'

부산고검→부산광역공소청, 부산지검→부산지방공소청
부·울·경 중대범죄 수사, '322명 규모' 부산중수청으로

부산광역·지방공소청 2026.10.1 ⓒ 뉴스1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78년간 부산지역 형사사법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일부터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2일부터 부산고검은 부산광역공소청으로, 부산지검은 부산지방공소청으로 각각 새롭게 출범한다.

1948년 부산지검 개청 이후 78년간 이어진 '검찰청'이라는 이름도 사라진다.

출범을 앞두고 청사도 새 단장을 마쳤다.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 부산고검·지검은 전날 청사 외벽에 있던 기존 검찰 로고와 기관명을 철거하고 '부산광역·지방공소청'으로 현판과 간판을 교체했다.

조직 개편에 따라 초대 부산광역공소청장은 이종혁 부산고검장이, 부산지방공소청장은 김남순 부산지검장이 각각 맡는다.

공소청 출범에 따라 기존 검찰이 맡아온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되면서 공소청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사라진다. 공소청은 공소제기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직접 수사하는 대신 보완 수사를 요구한다. 영장 청구권과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 권한 등은 유지된다.

시민들의 사건 접수 절차도 달라진다. 공소청에 고소·고발장 등이 제출되면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안내하거나 해당 기관으로 이첩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부산중대범죄수사청이 입주하는 강서구 명지동 '퍼스트월드 브라이튼' 빌딩. ⓒ 뉴스1 박서현 기자

검찰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은 같은 날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간다.

부산중대범죄수사청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퍼스트월드브라이튼에 청사를 두고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정원은 322명 규모다.

다만 부산중수청은 출범을 하루 앞두고도 청사 조성과 인력·수사 시스템 구축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초기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27일 기준 두 차례에 걸친 특례 임용 신청자는 중수청 전체 정원의 68.3%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중수청은 앞으로 △항만 △물류 △금융 △조선 △방산 등 부·울·경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된다.

제도 전환에 따른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에는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검사가 이미 수사를 개시했거나 송치받아 수사 중인 일부 사건은 시행일부터 최대 90일간 종전 규정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