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의사 학위" 속여 무면허 치료하다 갈비뼈 부러뜨린 50대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벌금 500만원 선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의사 자격이 없는데도 미국 유학을 통해 치료 기술을 배웠다고 속여 의료행위를 하다 환자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사기,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12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카페에서 의료인 자격 없이 B 씨에게 7차례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18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B 씨에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카이로 프라텍이라는 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유학하고 의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씨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의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미국에서 유학한 사실이 없었고 해당 치료법을 정식으로 배운 적도 없었다.

A 씨는 카페 안쪽 사무실에 매트리스를 설치해 놓고 B 씨에게 "내장이 균형이 잡혀 있지 않다"며 복부와 어깨, 머리 등을 때리거나 누르고 주무르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내장 균형을 잡는다'며 B 씨의 왼쪽 복부를 주먹으로 누르고 손바닥으로 때려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를 사칭해 치료비를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 중 피해자에게 골절상까지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무면허 의료행위 기간과 횟수가 매우 길거나 많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