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비·카드수수료 떠넘긴 택시협동조합…법원 "운송비용 전가"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택시협동조합이 조합원인 택시 기사에게 LPG 충전비와 카드 결제 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한 것은 위법한 운송비용 전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2부(문춘언 재판장)는 부산택시협동조합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택시협동조합은 2024년 3월 설립된 뒤 기존 택시업체로부터 일반택시 약 127대를 양수해 운송 사업을 해왔다. 부산시는 지난해 9월 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다는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조합은 지난해 6~8월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LPG 충전비와 카드 결제 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를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운송비용을 기사들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고 같은 해 11월 조합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조합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조합 측은 "조합원이 매월 150만 원의 기본운영비를 부담하되 실제 비용이 이를 넘으면 조합이 초과분을 부담하고, 150만 원보다 적으면 차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 계약에 따른 정산일 뿐 택시발전법에서 금지하는 운송비용 전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고 처분으로 향후 지원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며 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폈다.
법원은 조합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의 구성원인 동시에 임금을 목적으로 조합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조합의 지휘·감독을 받아 택시 운전 업무를 하고, 보수 책정과 지급 과정에서도 조합과 정산을 거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특히 "LPG 충전비와 카드수수료는 택시발전법상 각각 유류비와 장비 운영비에 해당해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택시운송 사업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는 이상 관련 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조합이 총수입금에서 운영비를 먼저 공제한 뒤 임금을 계산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이 받는 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운송비용 전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조합과 조합원이 비용 부담에 합의했더라도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스충전비와 카드수수료는 종국적으로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운송비용"이라며 "이를 조합원들과 개별 정산한 것은 택시 운수종사자인 조합원들에게 유류비와 장비 운영비를 부담시킨 것으로 택시발전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내린 경고는 운송비용 전가에 대한 처분 기준상 가장 가벼운 처분이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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