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복통" 119 두차례 신고에도 출동 안해…세번째 신고에 이송했지만
환자 2시간만에 숨져…부산소방, 구급대원 2명 직무태만 중징계 의결 요구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에서 복통을 호소하던 환자의 가족이 119에 세 차례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두 차례 출동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세 번째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는 패혈증으로 숨졌다.
30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오전 부산 금정구에서 A 씨가 "남편이 밤새도록 배가 많이 아팠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A 씨로부터 "남편이 약을 먹은 뒤 조금 괜찮아졌다"는 말을 듣고 외래진료가 가능한 오전 9시쯤 다시 신고하라고 안내한 뒤 출동하지 않았다.
A 씨는 남편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약 30분 뒤인 오전 7시 36분쯤 "급한 환자라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며 재차 신고했다. 두 번째 신고 역시 같은 119안전센터에 전달됐지만 구급대는 출동하지 않았다.
남편의 상태가 악화하자 A 씨는 오전 8시 14분쯤 "말을 못 하고 지금 죽을 것 같다"며 세 번째 신고했다. 당시 신고를 받은 119상황실 근무자는 구급차가 이미 출동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 번째 신고를 받은 뒤에야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 씨의 남편은 체온이 34도까지 떨어지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지 약 2시간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앞서 구급대는 전날에도 같은 환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인근 응급실 5곳에서 환자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보호자가 장거리 이송을 원하지 않아 외래진료를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구급대원들은 "다음 날 접수된 신고 역시 전날 안내한 외래진료를 받기 위한 것으로 판단해 출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소방 당국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두 차례 신고에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구급대원 2명의 행위가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현재 이들은 별도의 직위해제 없이 구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들이 전날 출동했던 상황과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구급대원 2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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