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안 붙었다" 사전투표함 봉인지 뜯은 참관인 벌금 500만원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 중구의 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 일부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전투표 참관인이었던 A 씨는 투표함 봉인 등 사전투표 준비 절차를 지켜보던 중 봉인지가 제대로 붙지 않은 것 같다며 이를 다시 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거사무 관계자들은 한 번 부착한 봉인지는 뜯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안내했지만, A 씨는 봉인지 모서리 부분을 일부 뜯어냈다. 이후 사전투표관리관은 훼손된 봉인지 대신 새 봉인지를 부착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봉인지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손을 댔을 뿐 직접 뜯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사전투표관리관 등의 진술과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부정선거방지대가 작성한 사전투표 참관 관련 행동 지침 등이 발견됐다. 범행 이후에는 지인에게 "끝 쪽을 살짝 떼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거 없는 의혹을 가지고 사전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떼어내 훼손했고, 이에 따라 봉인지를 새로 부착하는 등 실제 선거사무 관리에 방해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초범이고 범행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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