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부산국세청장과 간담회…비수도권 기업 세제혜택 등 건의

28일 열린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왼쪽 네번째)과의 간담회에서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왼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부산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8일 열린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왼쪽 네번째)과의 간담회에서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왼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부산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상공인들이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건의하고 나섰다.

부산상공회의소(부산상의)는 28일 지역 상공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 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기업이 겪는 세제·세정 애로를 세무당국에 전달하고,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부산상공인들은 △성실신고 중소·중견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권역별·업종별 세정지원제도 순회 설명회 확대 △비수도권 차등 법인세·근로소득세 도입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대한 지역 의견 전달 등 4건의 세제·세정 개선과제를 전달했다.

특히 지역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산상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법인세의 75.5%, 근로소득세의 66.5%가 수도권에서 징수되는 등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차등 법인세·근로소득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지역 경제계의 우려도 전달했다. 조세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문건설·창고·운송업 등 숙련 기술과 거래망을 쌓아온 기업들까지 업종 분류만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 주체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는 승계가 어려워지면 폐업이나 역외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해양수산부에 이어 HMM 등 해운기업들이 잇따라 부산으로 오면서 해양수도 부산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 기회가 성과로 세정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오상훈 청장은 "대내외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해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청장은 지난 7월 8일 제70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취임했다. 행정고시 43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징세송무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등을 역임했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