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보험금 등 보이스피싱 피해…검찰, 2억 되찾아줘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남편의 사망보험금 등으로 마련한 전 재산 7억 5000만 원을 보이스피싱으로 잃은 피해자가 검찰의 범죄수익 추적을 통해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돌려받았다.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최상훈 부장검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7억 5000만 원의 행방을 추적해 약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재판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의 자금세탁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금의 행방을 추적했다.
추적 결과 전체 피해금 중 약 2억 원은 범인의 계좌에 입금됐고, 나머지 5억 5000만 원은 수표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인 계좌에 있던 약 2억 원을 동결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와 채권소멸 절차를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 재산은 몰수와 추징 판결이 확정된 뒤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돌려줄 수 있어 검찰은 이를 활용했다. 이에 따라 절차에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에 피해자는 약 2억 원을 돌려받았다.
나머지 5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는 사고수표로 등록돼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피해자는 해당 수표를 무효로 만들어 피해금을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현행법상 수표를 무효로 만드는 절차는 수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범에게 직접 건넨 수표는 이 절차를 이용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표를 무효로 해 5억 5000만 원을 되찾기 위한 절차를 밟았지만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항고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범인에게 건넨 수표도 예외적으로 법원의 절차를 거쳐 무효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사 중이다.
부산지검은 지난 1월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해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 재산 회복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범죄 피해 재산이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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