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 불 지르고 행인 폭행·차량 파손…40대 징역 1년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일면식도 없는 시민을 폭행하는가 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차량까지 파손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11시 9분쯤 부산 영도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전기담요에 불을 붙여 집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은 안방 천장 등으로 번졌다.
또 같은 날 오후 1시 43분쯤 영도구 한 노상주차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에 떨어져 있던 벽돌 조각을 집어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같은 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에는 영도구의 한 가게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업주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해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다.
이어 A 씨가 2025년 7~10월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전부터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당시와 직후 행동,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도 함께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화 범행은 이웃으로 불이 번질 경우 대규모 재산 피해나 무고한 인명 피해로 확대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특수재물손괴와 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구속된 뒤에도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징계받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점,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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