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환승센터 3m 단차 갈등, 법원 조정으로…내달 2일 첫 기일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 사업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부산항만공사(BPA)와 사업자인 피큐건설이 법원의 조정 절차를 밟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4부(신헌기 부장판사)는 BPA가 피큐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 사건의 조정기일을 다음 달 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5일 부산 동구 초량동 사업 현장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0일 2차 심리를 끝으로 심문을 종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의 공공성과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언급하며 양측에 법원의 판단에 앞서 자율적으로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BPA와 피큐건설은 지난 16일 협의를 위한 처음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심문 종결 이후 별도의 조정기일을 지정하면서 양측은 법원의 중재 아래 다시 협의를 이어가게 됐다.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는 북항 재개발지구 C-1블록 환승센터 사업은 부산역 인근에 철도와 버스, 항만시설 등을 잇는 통합환승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BPA는 2016년 C-1블록 2만 5714㎡ 부지를 피큐건설에 매각했고, 피큐건설은 건축허가를 받아 2022년 공사에 들어갔다. 지상 24층, 연면적 18만 3540㎡ 규모로 환승시설과 옥상 광장, 숙박·판매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 광장과 부산역 보행 데크 사이에 약 3m 높이의 단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BPA는 단차를 해소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면 보행자 불편과 부산항 일대 조망권 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설계변경을 요구했다. 피큐건설이 확약서를 제출했지만, BPA는 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토지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피큐건설은 단차를 없애기 위한 설계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수정 확약서도 제출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였지만, BPA가 요구한 지연배상금 부과와 철거 이행보증보험 제출 등은 과도한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관할 지자체인 부산 동구도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르게 기초 지정 공사와 일부 골조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법원이 가처분 판단에 앞서 조정 절차를 마련하면서 장기간 평행선을 달려온 양측이 이번 조정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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