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실형 출소 후 신고자 보복 협박한 60대 다시 철창행
실형 출소 4일 만에 범행…징역 10개월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출소한 뒤 자신을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한 지인을 협박했다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과거 자신을 음주운전 혐의로 112에 신고한 30대 지인에게 5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로 "죽여버리겠다"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지 4일 만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무겁고,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직접 찾아가 대면해 위협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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