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죽자 입 싹 닦은 2억대 사기 피의자…검찰 보완수사로 구속
경찰 불송치한 사건 검찰 직접 보완수사로 혐의 입증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피해자가 숨져 진술을 들을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불송치한 수억대 사기 사건을 검찰이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혐의를 입증해 피의자를 구속시켰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거창지청(지청장 이수현)은 지난 21일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지인인 피해자 B 씨를 속여 6차례에 걸쳐 2억 2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분점 공사를 위해 필요하다며 B 씨를 속여 돈을 빌린 뒤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해 초 숨진 B 씨의 유품 정리 중 차용증을 발견한 유족의 고소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B 씨가 사망해 진술을 들을 수 없어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로 불송치됐다.
재수사 요청에도 경찰이 불송치 의견을 유지하자 송치 요구 후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계좌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 씨의 혐의를 밝혀내고 구속했다.
검찰은 조만간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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