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반기 임금체불 498억 원…1인당 체불액 오히려 늘었다
30인 미만 사업장 체불액 353억 원…전체의 70.9%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지역 임금체불액이 올해 상반기 498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불액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노동자 1명당 체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22일 오전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2026년 상반기 부산지역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부산지역 임금체불 신고는 4905건으로 피해 노동자는 6357명, 체불액은 497억 8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체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 감소했다. 반면 노동자 1명당 체불액은 약 783만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약 744만 원보다 5.2% 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체불이 집중됐다. 5인 미만 사업장 신고가 2441건, 5~29인 사업장이 1627건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신고의 82.9%를 차지했다. 이들 사업장의 체불액은 모두 353억 1400만 원으로 전체의 70.9%였다.
업종별 신고 건수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이 14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797건, 제조업 702건 등의 순이었다. 체불액은 분류된 업종 가운데 제조업이 105억 8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84억 8000만 원, 도소매·음식·숙박업 73억 78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앞서 부산노동청이 지난 3~6월 부산·울산·경남지역 일반·요양병원 179곳을 기획 감독한 결과 176곳에서 9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퇴직금과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체불 금품 8억 1400여만 원이 확인됐다.
노동 감독을 통해 적발된 체불액은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부산지역 529개 사업장에서 적발된 체불임금은 103억 99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약 41억 2000만 원의 2.52배였다. 이 가운데 수시감독으로 적발된 체불액이 94억 7500만 원을 차지했다.
노조는 이날 반복 체불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별감독 강화, 노동기준 조사·감독 인력 확충 등을 요구했다. 부산청과 동부·북부지청의 관련 부서 정원은 191명이지만 지난달 기준 현원은 161명으로 30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와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부터 대지급금 지급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구제 체계 구축, 원청의 임금 지급 책임 강화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체불 적발 실적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가 실제 얼마나 빨리 임금을 돌려받았는지를 기준으로 노동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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