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 찍으려 드론 띄우다 큰일 날라"…부산 북항, 무단 촬영 주의보

부산항, 가급 국가보안시설…"보안구역 비행 않도록 주의"

18일 오전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몸길이 약 3~4미터의 무태상어가 헤엄치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18 ⓒ 뉴스1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최근 부산 북항친수공원에 무태상어가 등장, 드론 등으로 이를 촬영하려는 방문객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친수공원 주변의 항만이 '가'급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드론 촬영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는 게 부산항만공사 등의 설명이다.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관할 항만 보안구역 내 무단 드론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주요 항만시설 내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BPA에 따르면 부산항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이 운영되는 '가'급 국가보안시설이다. 가급 국가보안시설은 국가 비상사태나 전시 상황에서 파괴될 경우 국민 생명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최상위 보안 등급 시설을 일컫는 것으로 청와대나 원자력발전소, 주요 방송국 및 각종 발전·수력·가스·유류 저장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부산항의 보안구역은 국제여객터미널, 자성대부두 등 외항선의 접·이안, 화물의 선적·하역, 여객의 승·하선이 이뤄지는 곳이다. 친수공원 등 시민이용공간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보안구역이 촬영·비행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허가받지 않은 드론비행이나 항만시설·선박에 대한 무단 촬영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BPA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드론비행 관련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촬영이 불가한 보안구역 인근의 20개 구간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송상근 BPA 사장은 "부산항을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친수공간으로서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보안시설로서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며 이용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18일 부산 북항친수공원에 상어가 등장한 이후 이를 보고자 하는 방문객의 행렬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공원관리주체인 부산시설공단은 몰려드는 인파에 직원 등으로 구성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방송을 통해 연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