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노동자 폐암' 교육청 배상책임 인정…경남서도 "피해 보상해야"

경남 산재 승인 13명·2명 사망…"노동환경 개선해야"
도교육청 내년 환기시설 개선 완료…폐암 관리 종합계획 추진

경남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21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암 산업재해 피해 급식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경남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들에 대해 교육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경남에서도 피해 보상과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21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암 산업재해 피해 급식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한 뒤 폐암 진단을 받아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 9명이 국가와 광주·전남·부산·경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지만, 교육청의 책임은 인정해 피해 노동자 1명당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연대회의는 "경남지역 학교 급식노동자 13명이 폐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고 이 중 2명이 숨졌다"며 "올해 진행된 도내 전체 학교 급식노동자 폐 CT 검사에서도 3명이 추가로 폐암 진단을 받아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폐암 산재 인정 이후 환기시설 개선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지만,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환기시설 개선을 비롯한 노동환경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지 못한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한 만큼 교육청도 배상금 지급을 비롯한 손해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폐암 피해 노동자들이 충분히 요양한 뒤 학교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판결문과 향후 법적 절차를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해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도내 학교 급식종사자 중 폐암 진단자는 21명이다. 이 가운데 13명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전체 급식종사자로 대상을 확대해 3315명을 검진했다.

지난해 7월에는 급식종사자 폐암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산재 승인자가 업무에 복귀할 경우 대체 전담 인력을 지원하고 병원 진료와 건강 회복을 위한 휴가 20일을 부여한다. 정년 이전 산재로 퇴직할 경우 폐암 요양 퇴직금도 지급한다.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은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개선 후 1년 이상 지난 급식실은 매년 성능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