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경매 집행 비용 줄인다…부산지법-부산항만공사 '맞손'

부산지법은 지난 1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항만공사와 감수보존 선박의 공공 항만시설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지법은 지난 1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항만공사와 감수보존 선박의 공공 항만시설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지법은 최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항만공사와 감수보존 선박의 공공 항만시설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선박경매 과정에서 감수보존 선박의 접안·정박 장소를 확보하고 경매 집행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선박경매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선박을 경매하기 전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동안 적합한 항만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설 계류시설을 이용하면서 집행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두 기관은 감수보존 선박이 부산항 공공 항만시설에 접안·정박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지법은 이날 '선박 집행 실무' 제3판 출판기념회도 열었다. 2002년 초판과 2013년 개정판에 이어 1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제3판에는 변경된 법령과 판례, 실무 경향 등이 반영됐다.

법원은 그동안 축적한 선박 집행 실무 경험과 연구 성과를 정리해 2028년 3월 개원 예정인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의 조기 안착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문관 부산지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부산해사법원 개원에 앞서 유관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초석이 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해사법원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2028년 3월 1일 개원할 예정이다. 부산을 비롯해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의 해사 민사·해사 행정·국제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대법원은 부산해사법원에 법원장 1명을 포함한 법관 10명과 합의재판부 2개, 단독재판부 3개 등 총 5개 재판부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