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위증' 법정 선 전직 경찰…3명 혐의 부인·1명 인정
혐의 인정한 1명에 징역 2년 구형…"남은 인생 속죄"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과정에서 당시 수사 중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부인하는 등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4명의 첫 재판이 열렸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2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80대·남), B 씨(60대·남), C 씨(70대·남), D 씨(60대·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19년 6~10월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관련 재판에서 당시 수사 과정의 고문과 가혹행위 등에 대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부산 사하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할 때 부하 경찰관들의 가혹행위를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가혹행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C 씨와 D 씨는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직접 하거나 다른 경찰관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각각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 씨와 C 씨, D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 씨와 C 씨 측은 사건 발생 이후 약 28년이 지난 뒤 증언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을 뿐 위증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B 씨는 공소사실과 증거 등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변론이 종결된 B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물고문 등 가혹행위가 중하고 재심 과정에서도 허위 증언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 씨 측 변호인은 "고문 사건이 잘못된 사건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번 재판은 고문이 아닌 위증에 대한 사건"이라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B 씨도 최후진술에서 "경찰을 그만둔 이유 중 절반이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 당시 지휘자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잘못된 행동을 한 데 대해 피해자들에게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B 씨의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2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부산 낙동강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피해자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는 범인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했다.
두 사람은 2021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해 72억 원의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재심 과정에서 고문 사실 등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전직 경찰관들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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