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800만원으로 회식, 부하 출장비 받자 "술 사라"…法 "군무원 강등 마땅"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하 직원들에게 술을 사도록 요구하거나 회식에 불참한 직원을 차별하고, 800만 원이 넘는 공금을 회식비로 사용한 군무원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군무원 A 씨가 해군작전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17년 6개월간 해군으로 복무한 뒤 2015년 전역해 군무원으로 임용됐다. 2022년부터 해군작전사령부 해양정보단 전투정보처의 한 과에서 과장으로 근무했다.
A 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업무 협업 등을 명목으로 지급되는 예산 815만 원 상당을 총 39차례에 걸쳐 과원 간 회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하 직원에게 허위 출장을 신청하도록 해 받은 출장비 17만 원도 회식비로 사용했다.
또 근무평정 기간 부하 직원들에게 "너희들은 평정 기간인데 나한테 술도 한잔 안 사냐"고 말하거나 "말 안 들으면 오산으로 보내버리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식에 참석하지 않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직원에게 불편한 기색을 보인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해군작전사령부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6월 A 씨를 강등 처분했다. A 씨는 발언이 장난에 불과했고 음주나 회식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하 직원들이 A 씨의 발언으로 불편함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과 A 씨가 이들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급자였던 점 등을 들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총 39회에 걸쳐 815만 원 상당을 유용했다"며 "공금 유용의 경위와 횟수, 금액 등을 종합하면 비위 정도가 사회통념에 비춰 심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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