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램핑장서 축산물 불법 유통·판매…경남도 특사경, 11곳 적발

미신고 판매·원산지 미표시 등 행위 적발

불법 유통·판매되고 있는 축산물(경남도 특사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야외휴양시설에서 축산물을 불법 유통·판매한 혐의로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글램핑장·카라반·캠핑형 식당 등 도내 42개 야외 휴양시설에서 축산물 불법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미신고 식육판매 8건 △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1건 △원산지 미표시 1건 등 총 11개 업소에서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 중 글램핑장이 8곳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일부 글램핑장에서는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이용객에게 바비큐용 생고기를 판매하거나 숙박상품과 연계해 축산물을 제공했다.

또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최종 소비자가 아닌 식육을 판매할 수 없는 다른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례와 축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11곳 중 10곳은 입건하고 1곳은 과태료 처분했다. 입건된 업소에 대해서는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