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하동차앤바이오진흥원 식품분석센터' 특정감사
허위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적발 기관 지정 취소
관련자 징계, 내부 통제 강화, 운영 재정비 등 후속 조치
- 한송학 기자
(하동=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하동군이 시험·검사 기관 지정이 취소된 하동차앤바이오진흥원 식품분석센터(이하 센터)의 운영을 개선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 하는 등 고강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군에 따르면 센터가 잘못된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사실로 시험·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사안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관련자 징계, 내부 통제 강화, 센터 운영 재정비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센터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금속성 이물 검사 계산식 오류로 사실과 다른 시험·검사성적서 101건을 발급했다. 이 가운데 1건은 부적합 제품을 적합으로 판정했다.
이 사안으로 시험·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됐고 센터 책임자와 진흥원 법인에 대한 벌금형도 확정됐다.
이후 센터는 식품업체의 법정 의무검사에 해당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참고용 검사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센터 기능을 재편하고 재지정 여부를 포함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자 징계 의결 요구 및 후속 조치도 점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정감사에서 확인된 시험·검사 오류와 기관 운영·관리상의 문제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해 진흥원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며 "징계 여부와 구체적인 징계수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진흥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인된 문제를 책임 있게 바로잡고, 수매 의사결정과 시험·검사 전 과정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식품분석센터의 기능과 운영방향을 조속히 재정립해 지역 농가와 기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식품분석센터는 2017년 10월 16일 시험·검사기관으로 첫 지정된 후 2020년과 2023년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돼 2027년 10월까지 국가공인시험 검사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지정이 취소됐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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