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월세 최대 35만원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해=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월세를 최대 35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연계한 이 사업은 청년이 운영하는 점포의 월 임차료 70%를 월 최대 35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기본소득으로 지급받는 15만 원에 추가로 35만 원을 군비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접수는 1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2명 내외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2025년 10월 20일 이후 관내에 창업해 월세를 납부 중인 창업자, 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관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다.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인 청년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월 임차료는 20만 원 이상인 점포가 대상이다.

지원금은 임대차계약서상 월 임차료와 실제 납부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70%를 산정한다. 산정 상한은 월 50만 원이다.

신청인이 임차료를 먼저 납부한 뒤 매월 10일까지 이체 내역 등 증빙을 제출하면 당월 중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예비창업자는 창업 후 실제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접수는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에 직접 방문해 참여 신청서, 창업(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중 개별 문자와 군 홈페이지에 안내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이나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으로 하면 된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