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입장 요구" 박수영 의원실 퇴거불응 5명, 정식재판서 혐의 부인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불복…"정치적 의사 표현일 뿐"
내달 28일 공판 때 박 의원 증인 신청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다 지역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5명이 정식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 등은 2024년 12월 28일 부산 남구에 있는 박 의원 지역사무실을 찾아가 12·3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다 사무실 측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의원 사무실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듣는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검찰은 이들을 약식기소했으며 법원은 지난 6월 각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첫 공판에서 국회의원에게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민원인으로 사무실을 방문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행동 역시 헌정질서와 관련한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부산행동은 지난 10일 박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박 의원의 입장을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8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wise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