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피큐건설, 북항환승센터 사업 대화 재개…"불신 해소가 관건"
법원, 지난 10일 2차 심리서 양측에 협의 권고
"법원 권고 성실히 응할 것"…16일 공식 첫 만남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 북항 환승센터 사업과 관련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부산항만공사와 사업자 피큐건설이 법원의 권고에 따라 협상테이블을 마련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10일 열린 부산지법 민사14부에서 열린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 공사 중지 가처분 사건의 2차 심리에서 나온 법원의 협의 권고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피큐건설 측도 법원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겠다며 오는 16일 공식적으로 이와 관련한 첫 만남을 가진다고 전했다.
현재 양측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북항 재개발지구 C-1블록 환승센터 사업'은 부산역 인근에 철도, 버스, 항만시설 등을 잇는 통합환승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BPA는 2016년 사업 추진을 위해 C-1 블록 2만 5714㎡ 부지를 사업자인 피큐건설에 매각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사업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22년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사업자는 지상 24층·연면적 18만 3540㎡ 규모로 환승시설 외에도 옥상광장,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이 입주하는 복합용도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발 과정에서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과 부산역 보행 데크 사이, 사업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3m 높이의 단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BPA가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 시정을 위한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사업자 측에 촉구했다.
BPA의 요청에 따라 피큐건설 측도 설계변경 확약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제출된 확약서에 대해 "기본 요청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BPA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피큐건설이 제출한 확약서에는 BPA가 요구한 기한 확약 등의 내용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PA는 계약해지 및 공사 중지 가처분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여기에 피큐건설이 BPA가 제시한 확약서 제출요구가 부당하다며 맞불을 놓으면서 평행선을 달리게 됐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차 심리에서 "사업자 측이 BPA 측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타진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제안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양측의 협의를 권고했다.
당시 법원은 경우에 따라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지만 우선 양측은 법원 중재없이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훈 BPA 항만재생사업단장은 "재판부에서 (북항 환승센터 사업에 대해) 공공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히 생각한다"며 "사업자의 진정성에 대한 불신이 아직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의 협의 권고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d-yun8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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