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급우편으로 고농축 대마류 밀반입 스리랑카인 2명 구속 송치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국제특급우편으로 고농축 대마류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스리랑카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스리랑카 국적 A 씨(30대·남)와 B 씨(30대·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스리랑카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대마류를 밀반입한 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이 적발한 대마류는 해시시 85.25g과 대마페이스트 30g 등 시가 1323만 원 상당이다. 해시시 적발량은 약 850~1220회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
해시시는 대마에서 분비되는 진액을 압착해 만든 고농축 대마 가공품이다. 환각을 유발하는 성분인 THC 함량이 일반 대마초보다 최소 3~4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페이스트는 스리랑카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 방식으로 대마와 각종 약재를 섞어 만든 강장제다. 스리랑카에서는 공인 업체가 제조·판매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로 분류돼 반입과 유통, 섭취가 금지된다.
부산세관은 지난 3월 국제특급우편으로 반입된 해시시를 적발한 뒤 수사관의 감시 아래 물품을 배송하는 '통제 배달'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남 양산의 수취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A 씨의 휴대 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스리랑카 현지 발송 책과 B 씨가 대마류를 국내에 유통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은 한국에서 출국한 다른 스리랑카인의 빈집을 배송지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가 붙잡힌 당일 거주지를 옮기고 휴대 전화를 끈 채 잠적했다. 세관은 약 4개월간 추적한 끝에 경북 경주의 한 공장에 숨어 있던 B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 송치했다.
B 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소변 간이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고 범행 공모 정황이 담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 등이 확인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염승열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도주한 공범까지 전원 검거해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반입 경로별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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