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4억원대 보험금 챙긴 50·60대 3명 실형

각각 징역 9개월~징역 1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꾸며 억대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50·60대 3명에게 각각 징역 9개월~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남과 부산에서 다른 공범들과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동승자로 역할을 나눠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60대)는 15건 범행에 가담해 1억 6300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고, B 씨(60대)는 11건의 범행으로 1억 6600만 원, C 씨(50대)는 14건에 1억 4200만 원을 각각 가로챘다.

박 부장판사는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보험금을 편취했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도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보험회사들의 손해액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