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날 건드려"…클럽서 시비 男 코뼈 부러뜨린 20대 집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의 한 클럽에서 시비 끝에 상대방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5시 24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클럽 라커룸에서 B 씨(20대·남)를 밀치고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가 A 씨 일행에게 말을 걸며 어깨를 건드린 뒤 A 씨의 팔목을 잡거나 뒤에서 몸을 감싸려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를 벽으로 밀어붙인 뒤 양쪽 볼을 잡아당겼고, B 씨가 손을 뿌리치자, 팔꿈치와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장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포함해 10여 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