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확인 웹캠에 찍힌 회사 동료 "5000만원 배상해"…法 "불법 아냐"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뉴스1 DB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뉴스1 DB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회사에서 물품 도난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책상에 설치한 웹캠에 동료 직원이 찍혔더라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단독 장병준 판사는 A 씨가 직장 동료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B 씨는 2022년 4월과 6월 회사 사무실에서 개인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에 웹캠을 설치했다.

촬영은 같은 해 6월 15~16일 B 씨가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에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B 씨의 자리에 접근한 A 씨의 모습도 촬영됐다.

B 씨는 영상에서 A 씨가 자신의 자리에 물건을 두는 장면 등을 확인한 뒤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관련 영상을 제출했다.

A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해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며 B 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촬영 범위가 B 씨 자리 주변으로 한정됐고,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A 씨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촬영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에게 사전에 경위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점도 고려했다.

또 A 씨가 B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장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촬영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