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물 붓고 폭행 친딸 살해…검찰, 40대 여성 유튜버 사형 구형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뉴스1 DB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뉴스1 DB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친딸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가수 겸 유튜버 A 씨(40대·여)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 씨는 딸 때문에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B 양을 각목으로 수차례 때리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신체 일부에 2도 화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B 양이 호흡이 힘들다고 여러 차례 애원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며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부모에게 배신당한 B 양은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A 씨가 재판 진행 1년 동안 반성 없이 범행과 책임을 부인하는 등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며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아 사회와의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은 부검 감정서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실험이나 정황상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감정서만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10월 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