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전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징역형 집유'
법률 자문비 가장 정치자금 수수 등 유죄…징역 1년 집유 2년
창원산단 정보누설 등은 무죄…정자법 위반 강혜경 벌금 900만원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김영선 전 의원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 외에 추가 기소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5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혐의 중 창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정보 누설 및 부동산 투기, 국회 정책개발비 편취, 2022년 회계보고 관련 감독 해태 및 사적경비 지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2023년 회계책임자 감독의무 해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유죄로 인정받은 구체적인 혐의는 김 전 의원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안동지역 사업가 A 씨로부터 법률 자문비를 가장해 정치자금 405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의 회계업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정치자금법 취지를 매우 잘 알고 있고, A 씨 아들이 정치 입문을 희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치활동 지원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혜경 씨에 대해서는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씨는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정치자금 지출내역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부정 용도로 지출하는 등 회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또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 씨에게 정치자금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안동지역 사업가 A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창원국가산단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에게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남동생 2명은 김 전 의원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23년 3월 15일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인근 땅과 건물 소유권을 3억 4000만원에 취득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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