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동료 재소자 집단폭행·성추행 주범 2명 실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방 동료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소자 4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범 A 씨(20대·남)에게 징역 3년, B 씨(30대·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동상해와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C 씨(30대·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특수강제추행과 공동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D 씨(20대·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B 씨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D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C 씨를 제외한 3명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들은 올해 1~2월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수용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E 씨(30대·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기간 E 씨의 머리와 배, 허벅지 등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15일에는 A 씨 등 4명이 E 씨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집단으로 폭행했다. 당시 E 씨가 몸이 좋지 않다며 자신을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범행은 계속됐다.

이들은 폭행 과정에서 E 씨의 속옷을 내리려고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

E 씨는 말투와 행동이 다소 어눌하고 다른 재소자들의 가해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A 씨와 B 씨에게 징역 7년, C 씨에게 징역 3년, D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 등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특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E 씨의 속옷을 내리려고 한 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B 씨가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 두 사람의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 관계에 있어 A 씨의 행위를 단순 방조로 보기 어렵다며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른 범행으로 구속돼 수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법질서가 더욱 엄격히 유지돼야 할 구치소 안에서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 가족들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