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사건 재판 1년 만에 재개…기소 3년째 1심 진행 중
재판부 변경 등으로 공판 지연…11월 공판준비기일 거쳐 본격 재판 예정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북한 지령을 받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보고했다는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유무죄를 가리는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이 사건은 애초 공판준비기일을 모두 마치고 지난해 8월 첫 공판이 열렸으나, 이후 재판부 변경 등을 이유로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다가 이날 1년 만에 공판준비기일이 재개됐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신속한 공판 진행을, 피고인 측은 방어권 보장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일 한 차례 추가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공판 진행 절차를 정리한 뒤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A 씨 등 4명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북한 대남공작 총괄 기구 '문화교류국' 지령으로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보고하는 한편 윤석열 정권 퇴진과 반미·반정부 활동에 나선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2023년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가 됐다. 2024년 4월부터는 관할지 이송으로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 및 위헌법률심판, 재판부 교체 등에 기소한 지 3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1심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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