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잠수함 기술 유출' 법인 추징에 불복 상고…"법리오해 있다"

법원, 기술 대만 유출 개인 아닌 법인에 950억 추징 명령
검찰 "법인 파산 가능성…파산 시 환수 못 해, 범죄 방치"

창원지방검찰청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에서 잠수함 기술을 빼돌려 대만에 넘긴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금을 개인이 아닌 법인에 추징을 명령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창원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권경호)는 해군 간부 출신이자 방산수출업체 대표 A 씨(60대)의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추징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 씨에게 950억 원 추징을 구형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A 씨를 추징 대상에서 빼고 그가 운영하는 법인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A 씨 법인은 사실상 A 씨 1인 회사로 A 씨가 실질적 범행 수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해 추징을 구형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A 씨 법인은 파산 가능성도 있는데, 파산 시 범죄수익을 회수할 수 없기에 A 씨와 법인이 공동이거나 평등하게 분할한 추징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A 씨가 전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법인을 통해 이뤄진 범행"이라며 "군사기밀 유출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나 범죄수익이 실질적으로 환수되지 않으면 범죄를 방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 대금이 법인 계좌로 지급된 점, A 씨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법인에 추징을 명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19년 8월 대만 국영 대만국제조선공사(CSBS)와 1억 1000만 달러 규모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그해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우조선해양에서 빼돌린 어뢰 발사관 제작도면 등 잠수함 기밀 자료 수백개를 CSBS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빼돌린 기술은 대만이 2023년 자체 건조한 첫 잠수함 '하이쿤'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혐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항소심은 지난달 28일 A 씨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 법인에도 벌금 150억 원과 추징금 95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억 원과 추징금 910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 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대우조선해양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상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같은 국가 전략물자 또는 그 가치가 상당한 영업비밀침해 범죄에 대해 향후에도 엄정히 대응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