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카 찍다 환자 의무기록 지인에 유출…간호사·병원 고발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환자의 의무기록이 찍힌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한 간호사와 소속 병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 서구보건소는 지난 8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내 한 병원과 소속 간호사 A 씨를 부산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휴대 전화로 자기 모습을 촬영하면서 환자의 의무기록이 함께 찍힌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소 조사에서도 사진을 외부에 전송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환자 등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건소는 지난달 관련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환자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됐는지 등을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현행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병원도 함께 고발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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