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갑준 전 사하구청장 벌금 500만 원 확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구청장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구청장은 재임 중이던 2024년 2월 24일 부산 사하구에서 활동하는 청년 봉사단체 임원 A 씨에게 전화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성권 당시 국민의힘 부산 사하갑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 20일 사하구청장실에서 A 씨에게 다시 전화해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 후보에게 건네 직접 지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구청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하구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전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이 민간 단체 보조금의 예산 편성과 증감,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감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을 근거로 구청장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A 씨가 활동한 청년단체와 가족이 운영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하구 보조금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었고, A 씨도 수사기관 등에서 이 전 구청장과의 통화를 개인적인 관계가 아닌 구청장과의 통화로 인식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이 평소 A 씨를 동향 후배로 인식해 왔고, 지지 요청 역시 구청장이라는 지위보다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한 부탁의 성격이 강하다고 봤다.
또 당시 A 씨가 청년단체 회장이 아닌 이사에 불과해 단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전 구청장이 A 씨 가족이 운영하는 민간 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구청장과 검찰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구청장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구청장은 올해 6월 임기를 마쳤으며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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