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재정신청 폭증…사법대란 우려"

곽 의원 분석…보완수사 원천 금지시 신청 2배 폭증 전망
2027년 2월 지법 이관과 맞물려 1심 재판 지연 심화 우려

곽규택 국회의원.(곽규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경우,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재정신청이 폭증해 심각한 재판 지연 등 '사법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제한됐던 2021년 이후 재정신청 접수 인원은 2024년 2만 5000명으로 약 47% 급증했다. 반면 2023년 말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복원되자, 올해 6월 기준 1만 명 수준으로 다시 감소했다.

곽 의원은 다음 달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가 원천 금지되면, 철저한 사건 규명이 어려워져 재정신청 규모가 현재의 2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27년 2월부터 재정신청 관할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됨에 따라 법원의 업무 마비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연간 2만 명 안팎의 1심 사건을 처리하는 지법 합의부에 3만~4만 명 규모의 재정신청 사건까지 몰리면 한계치를 초과한다는 지적이다.

또 재정신청을 인용한 법관은 해당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을 수 없어 가용 법관 인력이 줄어들고 재판 지연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곽 의원은 "수사 단계에서 미진한 부분을 신속히 바로잡지 못하게 차단하면 불복 절차인 재정신청이 폭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법비용 증가와 재판 지연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며 "사법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 형소법 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수사권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