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기술 대만에 넘긴 일당 2심서 모두 감형…실형→집유도

방산수출업체 대표 징역 2년6개월서 징역 2년 감형
대우조선 전 직원 4명, 모두 징역형 집유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잠수함 기술을 빼돌려 대만에 넘긴 일당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2부(부장판사 김재현)는 지난 28일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해군 간부 출신이자 방산수출업체 대표 A 씨(6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가 운영하는 법인에는 벌금 150억 원과 추징금 95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억 원과 추징금 910억 원을 선고했다.

또 B 씨(60대) 등 전 대우조선해양 직원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B 씨가 운영하는 방산설계업체 법인에는 벌금 2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8월 대만 국영 대만국제조선공사(CSBS)와 1억 1000만 달러 규모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그해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우조선해양에서 빼돌린 어뢰 발사관 제작도면 등 잠수함 기밀 자료 수백개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B 씨 등 4명은 2019년 8~10월 대우조선해양의 영업비밀인 '장보고-Ⅲ 어뢰발사관 계통도' 등 잠수함 기술 자료를 빼돌려 CSBS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상 영업비밀국외누설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빼돌린 기술은 대만이 2023년 자체 건조한 첫 잠수함 '하이쿤'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혐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항소심은 A 씨 등 피고인들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전략기술을 대만에 수출한 것은 우리나라 안보를 둘러싼 대외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돼 사업에 중대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원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각각 감형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