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수, 강제추행 재판서 위증한 측근 재임용…'보은인사' 논란

민주당 "군민 우롱하는 인사권 측각 철회해야"

오태완 의령군수. ⓒ 뉴스1 강정태 기자

(의령=뉴스1) 강미영 기자 =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해 처벌받은 측근을 공직에 재임용하면서 보은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오 군수는 최근 측근 A 씨를 지방별정직 6급 상당 소통비서관으로 임용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군청 출입 기자 간담회 중 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A 씨는 해당 재판 과정에서 오 군수의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오 군수 측은 생활고를 이유로 재임용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수많은 인재 가운데 허위 증언으로 처벌받은 측근을 굳이 다시 공직에 기용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오 군수는 군민을 우롱하는 측근 재임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별정직 비서관은 결격 사유가 없으면 채용할 수 있다"면서 "해당 비서관은 5년간 비서관 업무를 맡아왔고 주민과 원활하게 소통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