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임시마약류 '러시' 밀수입·유통…베트남인 판매책 송치

베트남 현지 공급책도 지명수배

부산세관에서 적발한 임시마약류 '러시'. (부산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시마약류인 이른바 '러시'를 밀수입해 유통한 베트남 국적 판매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20대·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베트남 현지 공급책 B 씨(30대·여)는 지명수배했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지난 5월 초 국내 구매자 15명으로부터 러시 20병(515mL)을 주문받아 특송화물로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화물 품명을 '식염수' 등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베트남 현지에서 SNS를 통해 주문받으면 A 씨는 국내에서 대금 회수와 환불, 배송 안내 등을 담당하는 판매책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네팔 국적 근로자가 주문한 러시가 인천공항세관 반입검사에서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수취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별도 판매책이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자금 흐름과 통관 정보를 분석해 창원에 있던 A 씨를 체포했다.

부산·인천공항·서울세관은 통제배달 기법을 활용해 전국에 있던 구매자 15명도 모두 검거했다.

통제배달은 세관 등이 불법 물품을 적발한 뒤 곧바로 압수하지 않고 배송 과정을 추적해 최종 수취인이나 유통책을 검거하는 수사 기법이다.

'포퍼'(Popper)로도 불리는 러시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을 함유한 액상 물질이다. 흡입할 경우 의식 상실과 저혈압,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국내에서는 수출입과 매매, 소지, 투약 등이 금지돼 있다.

올해 부산세관은 러시와 관련해 마약사범 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파악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단순 구매자뿐만 아니라 거래 단계를 끝까지 추적해 해외 공급선까지 수사할 계획"이라며 "마약류 수요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