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식당서 가위 들고 배회한 40대 '징역형 집유'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의 한 돼지국밥집에서 술에 취한 채 가위를 들고 욕설하며 돌아다닌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돼지국밥집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손님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 씨는 식당 셀프 반찬 코너에 놓여 있던 가위를 집어 들었다. 이후 가위를 든 채 혼잣말로 욕설하며 식당 안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목 판사는 A 씨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이뤄졌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목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 일반의 공포심을 야기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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