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음주 측정 거부하고 도주하다 바다에 빠진 30대 구조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입건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달아나다 차량과 함께 바다에 빠진 30대 남성이 해경에 구조됐다.
31일 창원해경과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9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광암항 인근 해상에서 차량과 함께 운전자 A 씨(30대)가 빠졌다는 경찰의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오후 11시 3분쯤 가라앉고 있던 A 씨를 발견한 뒤 곧바로 입수해 구조했다. A 씨는 건강에 이상이 없으며, 차량에 다른 탑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진동면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차량을 몰고 약 4㎞를 도주하다 차량과 함께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주 당시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던 경찰관 1명이 도주를 제지하다 팔에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은 해경으로부터 A 씨를 인계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